2021년에 남은 공휴일은 총 5개가 남았지만, 추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주말과 겹치면서 휴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직장인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오는 6월에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 많은 직장인들이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2021년 대체 공휴일은 어떤 날이 남았고, 황금연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대체공휴일
2021년 6월 16일 국회에서 대체휴일법 관련 공청회가 행정 안전 위원회에서 열린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날(구정),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으로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한다고 한다. 만약 이 대체공휴일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추가로 쉴 수 있다.
2021년 남은 공휴일
2021년 남은 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추석 등 5개로 이중 추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휴일은 주말과 겹쳐있다.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은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과 성탄절(12월 25일)은 토요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 그다음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된다.
2021년 황금연휴
2021년 추석은 9월 20일(월요일)~22일(수요일)까지 3일간 쉴 수 있다. 이전 주말(18~19)까지 합치면 총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특히, 23~24일(목, 금)에 연차를 쓸 수 있다면 최대 9일까지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 대체공휴일이 생겨도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단, 내후년부터 법정공휴일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어서 5~3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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