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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시급과 2022 최저임금

by 해랑사야희 2021. 6. 17.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경우 최저시급이 오르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불균형과 삶의 질을 위해 1만 원대 초반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1년-최저시급-2022년-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과 2022년 최저임금 예상

’2021 최저시급과 2022 최저임금 예상’

 

올해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지 알아보자.

 


최저임금

매년 8월 5일이 되면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논의해서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시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논의되는 최저임금은 현 정부 임기 마지막 심의로, 2018~2021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다. 한편, 전임 박근혜 정부(2013~2017년)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다.

 

2021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에 논의를 거쳐 8720원이다. 이는 2020년에 비해 2.9% 상승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 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2022 최저시급

현재 내년 2022 최저시급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민주노총+한국노총) 2021년보다 15% 정도 높은 1 초반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코로나19 인한 경기 불황과 고용불안을 이유로 1 원대는 무리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안상률을 정부가 따라잡으려면 2021 인상률에서 6.3% 올려야 한다. 이럴 경우 2022 최저시급은 927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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