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경우 최저시급이 오르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불균형과 삶의 질을 위해 1만 원대 초반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1 최저시급과 2022 최저임금 예상’
올해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지 알아보자.
최저임금
매년 8월 5일이 되면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논의해서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시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논의되는 최저임금은 현 정부 임기 마지막 심의로, 2018~2021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다. 한편, 전임 박근혜 정부(2013~2017년)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다.
2021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에 논의를 거쳐 8720원이다. 이는 2020년에 비해 2.9% 상승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 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2022 최저시급
현재 내년 2022년 최저시급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민주노총+한국노총)는 2021년보다 15% 정도 높은 1만 원 초반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고용불안을 이유로 1만 원대는 무리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안상률을 현 정부가 따라잡으려면 2021년 인상률에서 6.3%는 올려야 한다. 이럴 경우 2022년 최저시급은 927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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